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 (2000. 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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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고시배경
2. 적용세목 및 시행일자
3. 고시대상 지역 및 공동주택
4.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기준
5.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내용
6.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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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배경
□ 부동산 투기억제와 양도, 상속·증여세의 과표현실화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를 고시
(최초고시 '83.2.18, 2個洞 4團地 352棟)
※ '98년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매년 7.1 고시
□ 전년도 고시이후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인 경기성장세와 정부의 주택경기부양정책으로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기고시분은 가격변동 시세를 반영하고, 신축아파트 등에 대하여는 신규고시 함으로써 적정한 세부담을 통한 공평과세 도모 필요
□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2. 적용세목 및 시행일자
□ 적용세목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 시행일자
- 2000.7.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시대상 지역 및 공동주택
가. 대상지역
□ 종전 수도권 및 시단위 이상 지역에 대해서만 고시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
- 2000.7.1부터는 상업용건물에 이어, 일반주택에 대하여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므로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 부문도 전국으로 확대
나. 대상 공동주택(종전과 같음)
□ 아파트
- 주상복합건물내의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아파트
□ 연립주택
- 전용면적이 165㎡이상인 모든 연립주택
단, 같은 단지내에 전용면적이 165㎡이상인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와 한 단지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65㎡미만인 연립주택도 고시대상에 포함
※ 사례 : 분당, 일산 등 신도시 대단지 연립주택
4.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기준
구 분(전용면적 기준)
| '99년 ⇒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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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국민주택 규모)
·85㎡초과∼165㎡ 미만
·165㎡ 이상(고급주택 규모)
| 거래가액의 70% ⇒ (전년과 동일)
거래가액의 75% ⇒ 80%
거래가액의 80%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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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가액 조사 및 기준시가 산정
- 2000.3.15 현재의 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기준시가 산정
□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고시기준을 상향 조정
-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시가에 근접하게 고시
5.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현황
□ 아파트
구 분
| 조정고시
| 신규고시
| 합 계
|
洞
| 1,436
| 459
| 1,895
|
團 地
| 11,194
| 3,631
| 14,825
|
棟
| 51,806
| 11,877
| 63,683
|
世 帶
| 3,800,846
| 714,291
| 4,515,137
|
□ 연립주택
구 분
| 조정고시
| 신규고시
| 합 계
|
洞
| 122
| 4
| 126
|
團 地
| 676
| 27
| 703
|
棟
| 2,558
| 710
| 3,268
|
世 帶
| 36,201
| 15,774
| 5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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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기대비 기준시가 상승률
(단위 : %)
전국평균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12.2
| 16.8
| 15.2
| 5.0
| 4.8
| 2.1
| 7.5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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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자료(주택은행)에 의하면 금년 3월15일 현재 '98.7월 대비 전국평균 9.7% 상승하였음
- 우리청 조사내용도 비슷한 수준이나 전국평균 기준시가가 주택가격 상승률 보다 다소 높은 것은 고시기준율을 일부 상향조정한데 기인함
다. 기준시가 최고 및 최저가액 현황
□ 아파트
(단위 : 천원)
구 분
| 소 재 지
| 아파트명
| 평형
|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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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액
| 서울 강남구 도곡동
| 힐데스 하임
| 160
| 2,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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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액
| 대구 수성구 범어동
| 범어아진(665-1)
| 7
|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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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립주택
(단위:천원)
구 분
| 소 재 지
| 연립주택명
| 평형
| 기준시가
|
최고가액
| 서울 성북구 성북동
| 효성 성북빌라
| 114
| 1,384,000
|
최저가액
| 전남 여수시 수정동
| 시 민 연 립
| 10
|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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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방법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 NTS. GO. KR) 게시 및 관보에 게재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준시가 자료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기준시가 검색이 가능함
□ CD-ROM 제작·배포
- TIS에 입력된 기준시가 자료를 PC용으로 변환하여 일반 컴퓨터 환경에 맞는 CD-ROM을 제작, 일선 및 유관단체 등에 배포(7월 중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