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前에 먼저 화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절차 개선
- 수입화물을 먼저 반출 사용한후 납세신고 -
◇ 관세청은 입항 輸入貨物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간단한 申告만으로 부두 또는 보세구역에서 '화물을 우선 반출'할 수 있는 즉시 반출제도를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지금까지 수입할 때 물품신고와 납세신고를 같이 하도록 하고 있어 수입화물을 반출하는데 평균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간단한 물품신고만으로' 우선 수입화물을 반출·사용하고 물품신고일부터 10일이내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납세신고')를 하면 된다.
* 관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으로 '수입화물을 찾는데 平均 30분 정도로 빨라지며' 종래에 비해 2시간 30분을 단축할 수 있어 수입화주의 통관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물류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즉시반출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입업체는 사전에 세관으로부터 즉시반출업체로 指定받아야 하며, 업체 및 적용대상물품 지정사항이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登錄되고 나면 전국 어느 세관에서나 이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 관세청은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전산시스템」 개발로 수입화물을 신속히 통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수출입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수입통관 절차를 先進國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한편, 관세청은 매번 납세신고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1개월 단위로 모아 한번에 납세신고를 할 수 있는 '주기적신고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료생산부서 :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이재흥 사무관 (☎ 042-481-7811)
공보담당관실 ☎ 042) 481-7616~8
< 참 고 자 료 >
□ 즉시반출제도란?
▲ 수입화물의 입항전 또는 보세구역 장치후에 간단한 물품신고만 하면 화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신고는 사후에 하는 제도
▲ 이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업체 및 물품에 대하여 사전에 세관으로부터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으로 지정받아야 함
□ 물품신고 어떻게 하는가?
▲ 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B/L 및 Invoice 사본을 세관에 제출
▲ 신고내용 : 업체 상호.주소 등과 품명.수량 등 23개 항목
- 일반통관은 수입신고자료 68개 항목과, 가격신고자료 120개 항목
□ 납세신고는 어느시기에 어떻게 하는가?
▲ 납세신고는 반출신고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 신고방법은 현행 수입신고절차에 의하여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
- 수입신고서 작성시 반출신고내용이 자동 기재되므로 세액사항만 간단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즉시반출제도가 일반통관절차 보다 좋은 점은 ?
▲ 물품반출을 위해 거치는 단계가 일반통관절차(6단계) 보다 3단계 축소됨
▲ 업무처리 흐름도
- 일반통관절차
- 즉시반출제도
□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기준은?
▲ 즉시반출업체 지정 대상업체
. 최근 2년간 제세 체납 및 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 담보제공생략대상기관(업체)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교육기관.연구기관 등
- 신용담보업체
▲ 즉시반출물품 지정대상
. 제조업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 원자재, 시설재
. 담보제공생략대상기관(업체) : 신청물품
* 다만, 요건(검사.검역.허가.추천 등) 구비대상 물품, 수입금지물품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예 : 축산물 - 검역대상, 음란물 - 수입금지)
□ 즉시반출제도 이용방법
▲ 입항전반출신고 : 수입화주가 선박이 부두에 입항하기 전에 반출신고를 하여 세관에서 수리되면 부두에서 화물을 즉시 반출하는 방법
▲ 장치후반출신고 :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고 반출신고를 하여 세관에서 수리되면 물품을 즉시 반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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