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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의 20% 넘는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


중앙일보 [ 사회 ] 1999. 11. 10. 水

음식값의 20% 넘는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 국세청은 음식값의 20%가 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봉사료를 받는 종업원에 대해 사업주가 5%를 원천징수토록 하고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각종 세무신고시 검증키로 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1회 접대비 지출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있어야 한다.

룸살롱, 단란주점 등 이른바 접대가 이뤄지는 곳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점차 늘수 밖에 없고 사업실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사업주들은 음식값의 일부를 봉사료로 구분 기재해 매출을 누락시키는 편법을 동원했다.

국세청은 그같은 사업주의 매출누락을 막기 위해 음식값의 20%를 넘는 봉사료에대해 일반사업소득세율 3%보다 훨씬 높은 5%를 원천징수토록 하고 있으나 문제는 제대로 원천 징수가 이뤄지고 있는지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서울 강남일대 룸살롱, 디스코클럽 등을 중심으로 27개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시작하면서 원천징수 실태도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다한 봉사료에 대해 사업주들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한 것은 음식값을 봉사료에 전가시켜 매출을 누락시키는 것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매출전표에서 지출내역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도 탈루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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