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매일경제
= 정보제공사업자 일제조사 불성실신고자 과세
[강형구] 국세청이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 자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최근 인터넷 쇼핑몰 및 IP(정보제공)사업자 에 대한 일제조사를 처음 실시해 세무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사업자에 게 세금을 추징했다.
7일 국세청은 최근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증가로 과세문제가 대두됨 에 따라 과세누락 방지를 위한 실무대책반을 편성해 전자상거래 형태 및 대금결제방법 등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관련 사업자에 대한 효율 적인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최근 `인터넷 순찰전담자'를 설치하고 수시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상용사이트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새로운 결제방 식 등을 연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전자상거래의 대금결제방식이 대부분 신용카 드 결제로 이뤄지고 있어 세원을 확보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무통장 입금이나 새로운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중 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과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 외에 기업간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을 통한 중개행위 등도 조만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인터넷 쇼핑몰과 IP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시로 벌이는 한편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벌여 신고를 누락한 사업자에 대 해서는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과세기준 마련 등 국제적인 흐름에 대비하고 국제간 전자상거 래에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국내 전자상거래는 98년말 현재 인터넷 쇼핑몰 시장규모가 285 억원에 이르는 등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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