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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한보 5천억 세금소송, 2천230억 승소

출처 : 문화일보
 
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완구·姜完求부장판사)는 4일 정리회사 ㈜한보 관리인이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4천8백90여억원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94년도분 소득세와 95년도분 법인세,농어촌특별세 등 2천2백30여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 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97년도분 근로소득세 2천6백60여억원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보철강과의 당진제철소공사 도급계약이 과세 근거가 됐으나 공사대금 중 7천3백여억원이 허위로 부풀려져 정태수(鄭泰守) 당시 총회장의 지시로 빼돌려진 점이 인정된다"면서 "허위계상된 도급계약이 무효인 만큼 실제 한보에게 돌아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97년 부도난 한보는 세무당국의 세무조사에서 한보철강으로부터 당진제철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7천332억원의 가공노무비를 허위계상, 정태수씨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드러나 세무당국이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등 5천여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이중 4천8백90여억원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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