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제과 T : 503-9215
□ 중산층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근로소득세 경감조치가
지난 31일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로 시행됨에 따라
o 정부는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 경감혜택을 조기에 볼 수 있도록
1월부터 8월까지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초과분을 9월이후
납부세액에서 차감될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원천징수의무자들이 9월중 초과징수세액을 재계산하여
환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청문되고 있는 바,
o 이는 세액재계산의 번거로움·전산프로그램의 작성등에 시일이
걸리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o 이 경우에도
- 9월분 근로소득세 납부일이 10월 10일(금년에는 10월 11일)까지
이므로 1월~8월간의 추가납부세액을 게산하여 이를 환급할 수 있으며
- 10월에 재정산하여 환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