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각 개인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카드로도 법인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전자세원팀 관계자는 "개인이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와 연관된 지출은 법인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의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분을 법인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회원 가입후 초기화면의 '카드·핸드폰번호 변경'을 클릭한 후, 선택입력사항란에 회사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 전자세원팀 관계자는 "법인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때 '지출증빙용'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복권 당첨사실 통보를 당첨자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한 E-메일로 통지했으나, 전달이 안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통지해 주고 있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당첨사실을 통지받기 위해서는 회원정보 변경란의 연락처에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