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지출증빙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어 법인기업들이 이를 수취하고도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받아 개선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제116조)에 따르면 법인이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가운데 하나를 교부받아 5년동안 보관토록 하고 있다.
만약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토록 하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들은 "회사가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실무상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패널티가 되고 있어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과세관청에서 매년 2회에 걸쳐 직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전환을 직권으로 변경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파트 관계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직권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회사 직원조차도 자신의 회사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됐는지를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상을 토로했다.
또한 재경파트 관계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지출증빙수취의무는 다했지만,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만큼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공급가액의 1%를 법인세법(제76조)상 가산세로 징수하고 있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파트 관계자들은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달리 부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계산서 교부자)의 매출을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계산서 수취법인은 합계표 제출에 따른 세액공제도 없이 공급자와 불부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소명하고, 과도한 가산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행정편의를 목적으로 납세자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기업체 임원은 이와 관련 "매출계산서 합계표 제출누락은 해당 법인의 매출누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면서도 "그러나 매입계산서 합계표 제출누락의 경우에는 단순한 협력의무 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만큼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