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충청권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대전청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혐의자 51명을 적발하고 조사요원 100여명을 투입, 60일동안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 등 불법거래자료 1만9천여건을 정밀분석해 불법거래를 했거나 고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112명에 대해서도 집중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었다.
한편 대전청은 2003년도부터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투기 상시관리시스템을 운용키로 했다.
대전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예정지역 등에 투기를 한 혐의자를 대상으로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중점단속하고, 특히 기획부동산 업체에도 감사반을 별도 편성해 밀착 감시하기로 했다.
또 모델하우스 오픈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2개반이상의 부동산거래 동향파악 전담반을 투입, 떴다방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최영묵 대전청 조사2국1과장은 금융조사 실시로 자금원천을 철저히 추적해 허위계약서 작성 등 조세포탈범으로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