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이 외지인 투기조직을 적발, 추징한 세액 215억원은 부동산 투기 관련 단일 세무조사 건수로는 대전청 개청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
이들 투기조직이 충북 오창에서 택지분양권을 되팔아 챙긴 368억원도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처럼 거액의 전매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는 무엇보다도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투자과열 때문에 가능했다. 즉 전매차익이 얹어진 오창의 평당 택지분양가는 71만원대에서 157만원대로 상승했고, 이는 아파트 분양원가에 반영돼 오창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1·2차 모두 500만원에 육박했다. 이는 전매차익이 붙은 줄도 모르는 청약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갔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사정은 계룡지구도 마찬가지다. 시로 승격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돼 '어부지리' 효과가 발생, 신규 분양시장이 인기를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