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에 해당 토지의 등기서류가 접수된 날이 아닌 양도·양수인 간의 잔금이 청산된 날짜를 양도시기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씨의 토지양도건과 관련, 양수인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등기를 접수한 점에 착안해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봐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결정 고지한 과세관청의 원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토지를 구입후 재차 양도키 위해 최某씨(양수인)와 '99.12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청산일을 2000.3.10로 기재한 후 그해 5월 관할지 세무서에 취득·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세를 납부했다.
반면 관할지 세무서는 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가 3월10일이나 등기접수일은 이듬해인 4월23일로 1년이상 차이가 나ㄴ는 부분을 지적하며, 특히 양수자인 최某씨가 2002년 재차 양도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2001.4.23로 기재해 제출한 점을 들어 원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심리에 앞서 "양수인 최某씨가 해당 서류를 보관 중인 청구인의 자녀가 외국체류 중으로 만나기가 어려웠고, 자신 또한 사유가 있어 서류를 빨리 받지 못했기 때문에 등기접수가 지연됐다고 밝혀왔다"고 지연사유에 대한 양수인의 소명사실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