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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부모 채무 대위변제 객관적 증빙 구비땐 증여세 면제 타당

국세심판원


아들이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아줘도 증여세 부과처분前 어머니가 아들에게 돈을 갚았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국세심판원 결정(2004서 0809)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아들이 어머니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은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그에 대한 구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채무관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부모 자식간에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쓰고 갚는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 2001.12월 A씨의 아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A씨가 아들에게 6천만원을 준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아들이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만 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따라서 관할세무서가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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