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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종합소득세 첫 전자신고 시행

국세청, 내달 10일부터 본격 가동 전자신고시 2만원 세액공제 혜택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이용한 납세자는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게 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에 이어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전자신고를 도입하고 내달 10일부터 본격 개통키로 했다.

이번 종소세 신고시 전자신고가 가능한 신고서식은 납세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비롯해 자진납부계산서 등 11종<도표>이며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과 아울러 신고서 변화전송방식을 병행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은 홈택스서비스(HTS)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해 전송하는 방식이며, 신고서 변환전송방식은 적정 세무·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파일로 변환해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김영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종합소득세는 기장 여부 등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자신고도 신고서작성전송방식과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편리하게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金 과장은 이어 "전자신고를 할 경우 2만원을 세액공제받는 등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어 1석2조의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 전자신고 대상서식

번호

서  식  명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사항 등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이월결손금명세서

소득공제명세서

세액감면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

준비금명세서

가산세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금융소득자용)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2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3

조정계산서

4

표준대차대조표

5

표준손익계산서

6

표준원가명세서

7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8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9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10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1

종합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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