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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불법소득 과세 이중잣대 적용 부당"

"동일사안 정치인은 과세 불가·일반인은 소송불사 과세"


참여연대는 국세청의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한 과세불가 방침에 대해 '이중적 잣대 적용'이라고 비판하고 엄정한 과세 촉구를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최영태 소장은 지난달 29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에 대한 과세 촉구' 기자 회견에서 "국세청이 몰수 추징된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지적하고 "이는 국세청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최 소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치인에게는 과세 불가를 외치면서 일반인에 대해서는 1심만이 아니라 대법원까지 따라가 끝내 과세했다"며 동일한 사안을 두고 정치인과 일반인에게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는 국세청의 태도를 성토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 판례 2건을 예시했다.

하나는 토지소유주로부터 10억원의 뇌물을 받아 배임수재죄로 처벌되면서 뇌물 전액을 추징당한 건설업체 직원이 뇌물에 대한 5억7천여만원의 과세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몰수 추징과 과세처분은 전혀 상관없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주택개발조합장인 최某씨가 건설업체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청탁대가로 받은 것에 대해 강동세무서가 3천200여만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던 사례로 배임수재죄에 해당돼 추징당한 최某씨가 과세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갔던 소송으로 이 경우에도 국세청이 승소했다.

최 소장은 "이같은 판례처럼 국세청 스스로가 피고가 돼 과세정당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세청은 과세근거가 없다고 답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과세를 강력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불법정치자금 과세 문제와 관련 국세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적법성 문제를 검토후 청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참여연대의 이같은 주장에 공식 회신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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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에 대한 과세 촉구' 기자 회견을 개최하고 엄정한 과세 촉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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