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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3. (금)

내국세

명의도용 사업자 기승 피해자 속출

국세청, 명의대여 예방·현장확인 대책 강구


유흥주점 등 음식업종 사업자들이 사업자등록시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빈번히 자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일선 세무서에는 명의도용·대여로 인한 고충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대여한 사업자들은 무신고·무납부·과세자료 발생 등 고지결정사유가 발생하거나 고지세액에 대한 체납이 발생한 후에야 이를 인지하게 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들어 유흥주점 등 음식업종을 위주로 명의도용·대여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각 일선 세무서에 이로 인한 고충민원 해소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명의도용·대여와 관련한 고충민원은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을 빌려줬다 발생한 것이 대부분.

따라서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인의 주소지로 안내문을 보내거나 명의도용 및 대여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면 명의도용·대여로 인한 피해는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대여로 인한 고충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현행 사업자등록 업무처리과정의 불합리성과 명의도용·대여자들의 불감증 때문이다.

유흥주점 등 음식업종의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처리는 면담교부 또는 현지확인 대상자로 분류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면담 또는 현지확인시 명의도용·대여한 자가 타인의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신청 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본인이라 주장하면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 명의를 대여한 자가 명의대여로 인한 불이익을 정확히 감지할 수 없는 점도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는 요인 중 하나.

특히 명의도용·대여로 인한 피해는 그 사실이 있고 나서 한참 후에야 이를 인지할 수 있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의를 도용한 사업자가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도주한 이후, 또는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이에 대한 부가세 등을 체납한 이후에야 뒤늦게 이를 인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정보 제공에 따라 명의도용·대여한 사업자를 색출하고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고지결정 사유나 체납이 발생한 후에야 신용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명의도용·대여 사실이 드러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명의도용·대여 사실을 인지했을 때에는 실사업자를 색출해 과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전 방지가 최선의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명의도용·대여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가 빈번한 업종의 사업자등록 때 국세통합시스템을 이용해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명의도용 및 대여 사실과 이로 인한 불이익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흥주점 등 음식업종의 신규 사업자등록 때 개업 축하인사와 각종 세무상식, 명의도용·대여로 인한 불이익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내문을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발송함으로써 사전에 명의도용·대여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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