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가 1매로 줄어드는 등 관련 서식이 개선됨에 따라 납세자는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2매에서 1매로 줄이고 신고서식과 작성요령을 같은 면(신고서는 오른쪽, 작성요령은 왼쪽)에 배열해 2001.2기 부가세 확정신고(내년 1월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신고서와는 별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해 왔으나, 앞으로는 서식 1매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그러나 신고서 서식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니어서 PC 등에 의해 전산출력한 현행 서식(2매)을 사용해도 무방, 편리한 쪽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기재사항이 일반과세자의 경우 25개 항목, 간이과세자는 22개 항목에 대한 작성요령이 신고서 뒷면에 안내돼 있어 신고서 작성시 뒷면의 작성요령을 일일이 넘겨서 참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