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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경제/기업

[뉴스 Review]새해부터 수도권 지식기반中企 특별세액감면


내년부터 수도권내 정보처리와 연구개발업 등 지식기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원격대학에는 기부금도 손금인정 범위안에 포함된다.

또한 전자화폐 결제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淸酒 세율도 대폭 인하된다. 

지난 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부가세법·주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내 중소기업 중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 지식기반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포함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20% 감면받게 된다.

이와 함께 원격대학, 즉 사이버대학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일반사립학교와 소득금액의 50%범위내 손금을 인정받게 된다.

또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해 개인사업자가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전자화폐로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주며, 과세의 형평성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현재 70%인 淸酒 세율도 약주와 동일한 30%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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