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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기타

감사원, 옥외광고물등

도심가로 정비실태 監査


광고물이 지나치게 난립해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공중 위해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은 서울시 마포구 등 월드컵 개최 7개 광역시 관할 21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백31건의 문제점이 지적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자부가 업소당 3∼4개까지 광고물 표시를 허용해 대부분의 업소에서 건물에 같은 내용의 광고물을 중복 설치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감사원은 행정자치부에 옥외광고물 표시허용 수량을 도시미관과 공공의 안전에 위험하지 않을 정도의 적정한 수량으로 재조정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옥외광고업을 신고업으로 규정하고 옥외광고업 관련 자격이나 지식·기술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대형 옥외광고물 등을 제작·설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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