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간 조세협상이 타결됐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칠레 샌디에이고에서 한·칠레간 조세조약 의정서에 가서명,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현지진출 한국 금융기관은 이자수입에 대한 제한세율을 현행 15%에서 5%P인하된 10%를 적용받게 된다.
로열티 과세도 15%에서 5%로 인하되고 주식양도차익소득에 대해서는 지분 20%미만시 20%이하의 세금을 내면 된다. 특히 해운 및 항공운송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토록 타결돼 국내 국제운송업계도 세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