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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韓·칠레간 조세협상 가서명


한·칠레간 조세협상이 타결됐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칠레 샌디에이고에서 한·칠레간 조세조약 의정서에 가서명,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현지진출 한국 금융기관은 이자수입에 대한 제한세율을 현행 15%에서 5%P인하된 10%를 적용받게 된다.

로열티 과세도 15%에서 5%로 인하되고 주식양도차익소득에 대해서는 지분 20%미만시 20%이하의 세금을 내면 된다. 특히 해운 및 항공운송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토록 타결돼 국내 국제운송업계도 세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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