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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특별조사냐 일반조사냐

야당-국세청간 형식놓고 공방


이번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국세청과 야당의원간의 언론사 세무조사 형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의원들은 한결같이 `특별조사'라고 몰아붙이는 반면, 국세청은 `장기 미조사법인 조사' 또는 `일반조사'라고 일축하면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야당측은 이번 세무조사기간이 처음부터 60일 예정으로 착수한 데다 그것도 모자라 30일을 더 연장 한 점을 들어 특별조사라고 규정하고 특히 법인세뿐만 아니라 계열사간 부당행위 및 사주관련 증여세목에 대해 통합조사한 것이 특별조사 형식으로 보여지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특히 M某 의원은 “정기세무조사도 아니고 특별세무조사도 아닌 기획세무조사다”라고 주장하면서 세무조사 기획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 “형식은 일반조사이나 실질적으로는 조세범칙조사”라며 세무조사권의 남용임을 꼬집었다.

또 다른 의원은 일반세무조사를 `세법상의 질문조사권 행사'라며 장부영치조사와 거래회사의 장부예치조사 실시 등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묻고 5년마다하는 통상 세무조사가 아님을 거듭 주장했다.

이같은 야당의원들의 `특별조사' 주장에 대해 안정남 국세청장은 “특별조사가 아니고 일반조사”라고 야당의원들의 집요한 공세를 일축하고 “다만 일부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안 청장은 이들 범칙조사대상으로 전환된 7개 언론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조세범칙 내역이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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