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빠르면 내달부터 착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및 각 지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미 조사대상업체로 선정됐으나 상반기 조사유예방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지 못한 장기 미조사법인을 비롯 탈세제보 법인 및 5년이상 장기 미조사법인을 하반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조사대상법인을 확정하는 한편, 내달 조사기업 대상에게는 조사통지서를 보낼 방침이다. 이 가운데 일부 지방언론사 및 방송사들이 조사대상으로 포함돼 있어 이르면 내달부터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방국세청은 하반기 정기조사를 위해 지방청 조사 1·2국 전담요원은 물론 산하 세무서 조사과 요원들을 투입, 늦어도 오는 연말까지 선정된 조사대상 법인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의원들의 지방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안정남 국세청장은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었다.
각 지방청별 장기미조사법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신문 및 방송사는 중부청 3개사, 광주청이 3개사, 대구청이 3개사, 대전청 2개사, 부산청 4개사 등이다.
〈지방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