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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내국세

언론사 세무조사 과정과 결과발표 배경

국민 알권리 충족 개별과세정보 비공개




□세무조사 과정
지난 20일 국세청의 23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결과 발표를 끝으로 1백일간의 조사가 마무리됐다.

언론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결과 발표여부에 대한 수많은 논쟁이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당초 국세청은 조사결과를 공개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란 점과 함께 현행법상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언론사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 만큼 공개를 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결국 조사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23개 언론사를 한데 묶어 조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에선 각 언론사별 조사결과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차로 지난 2월8일 신문 17개사, 방송 5개사, 뉴스공급 1개사 등 총 23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 5월7일 일부 언론사의 소명자료 제출 협조미흡으로 조선·동아일보 등 15개 언론사에 대해 조사기간을 30일간 연장, 2차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장기 미조사 법인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당해 언론사와 그 계열기업의 법인제세 및 주식변동조사와 대주주 등 관련인의 상속·증여세 소득세 등 개인제세를 통합해 조사했다.

특히 국세청은 조사대상 23개 언론사에 대해 공평과세 실현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예외 없이 엄정하게 실시했다고 밝혔다.

언론사와 관련해 주요 조사 내용은 ▶신문 무가지 배포실태 파악 및 과세기준에 대한 검토 ▶신문판매, 광고, 출판, 인쇄용역 등 수입금액 적정 여부 ▶가공경비, 업무무관경비 등 비용의 허위과다계상 여부 ▶계열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계산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비용 ▶기업자금의 변칙적인 부당유출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대주주 등 개인제세 주요 조사내용은 언론사 및 계열기업의 증자, 주식양수도 등 자본거래에 대한 세금 탈루 여부와 2·3세 등의 주식취득에 따른 적법한 납세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

특히 국세청은 임직원, 주주, 차명계좌 혐의자 등에 대해서만 증자·주식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키 위해 금융계좌조사를 실시했으나 한동안 거론됐던 편집·취재기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사는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 공개 배경
지금까지 국세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조세범에 해당돼 고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조사착수단계부터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의 높은 관심사로 대두됐고 조사결과에 대해 공개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각종 유언비어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며 조사의 당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까지 공개관행의 범위내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공개하게 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실적, 가전제품 유통조사실적 및 석유류 변칙거래 조사실적 등을 공개했었다.

한편 국세청은 전체 적출금액과 추징세액, 주요 적출유형별 적출금액 및 추징세액 등을 총괄금액으로 공개했으며 주요 적출유형별 사례에 대해 개별납세자 과세정보의 비공개원칙에 따라 비실명으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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