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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초고속통신망인증 건물 재산가치만큼 세금 더”

행자부, 가산금 불합리 정보화정책 역행 반박


초고속 정보통신시설이 갖춰진 건물에 대한 세금중과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세계 일각에서는 근래 들어 아파트나 빌딩 건설업자들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을 이유로 분양가와 임대료를 높게 받고 있어 `재산가치에 상응하는 과세'를 반영,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재산과표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일각의 주장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다른 조세전문가들은 “현행 지방세법은 첨단설비가 갖추어진 모든 건물에 대해 과표가산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빌딩자동화시설에 국한하고 있다”고 밝히고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것은 첨단정보화정책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고 중과 주장을 반박했다.

이같은 과세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반건물과 차등을 둬 재산세 과표를 책정, 과세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초고속정보통신설비를 갖춘 건물은 모두 1만62개소로 아파트 등 주거용이 6백81개소, 업무용 빌딩이 42개소, 기타 3백39개소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방세법상 세금을 더 물게 되는 건물과표가산율 적용대상 건물은 전체 10%에 불과한 1백8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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