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무대학이 국세전문인력 양성시설로 적극 활용되고, 5·7급 신규 세무공무원에 대한 영어시험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이달로 세무대학이 폐교됨에 따라 기능별조직에 맞는 전문인력관리 양성소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대학의 인력과 시설은 신규 공무원에 대한 6개월이상의 장기교육과정의 장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국세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 국세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5·7급 신규 세무공무원에게 TEPS 등의 영어시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은 국제조세 전문요원으로 집중 양성된다.
이밖에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현재 임시조직인 본청 총무과 복지후생계를 신설해 복지후생 전담창구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직원복지시설 확충,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 실시 등 다양한 복지대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