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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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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네트워크 통한 무방문 稅政 추진

국세청 2001년 업무계획



앞으로는 인터넷 네트워크가 구축돼 일반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며 경제 회복을 위해 불필요한 세무조사가 자제된다.

또한 자영업자의 과표가 현실화되어 근로소득자와의 납세 불균형이 시정되며 음성·탈루소득자의 관리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를 세정개혁정착의 해로 설정했다.

국세청은 우선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무방문 세정이 추진되며 국세정보의 제공, 전자납부 활성화, 전자신고제 확대실시 등 홈텍스 서비스가 강화된다.

또 본청, 지방청, 세무서를 전국단위로 묶는 광역전화상담센터(Call Center)가 개설돼 세무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에 해소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며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담당관제가 항구적으로 운영된다.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 차원에서는 과세자료의 인프라구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과세자료 수집범위가 정부출연기관, 공기업으로 확대되며 집단상가내 카드가맹사업자와 전문직 종사자, 대형음식업소 등 고소득 업종에 대한 특별관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또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투기조짐이 있는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도 동향을 예의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혐의자, 유통질서 문란자 등을 중점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기업자금의 부당유출, 신용카드의 변칙거래 등을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외환거래 자유화에 앞서 외환관련자료를 종합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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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앞으로 `공평과세'를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고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 세정을 전개하기로 했다.〈사진은 지난달 30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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