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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내국세

디지털세금계산서 교부 시작

3단계로 절차 간소화, 거래 투명성 확보 효과

종이를 대체한 신개념의 디지털 세금계산서가 도입됐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세금계산서 교부제도를 시작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인에서부터 보관까지 이전의 10단계 절차가 인터넷을 통해 3단계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本紙 2000.12.14字 보도〉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B2B(Business to Business)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증가와 때를 같이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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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금계산서의 도입은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국세청의 세원관리 효율화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기업들은 거래비용과 업무처리가 보다 신속해지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한결 간편해졌다.

사업자들이 디지털 세금계산서 교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결제원 등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개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공인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인증서 및 소프트웨어를 내려받기(down) 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들끼리 주고받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출력해 보관할 필요는 없다”면서 “원본파일을 하드디스크와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을 통해 5년간 보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인의 경우 매년 분기에,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차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디스켓이나 전산출력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등록번호와 공급자 성명이나 명칭, 공급자 등록번호, 대행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기업간 전자상거래 중개업자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와 보관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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