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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내국세

부가세신고 유의사항 -납부세액 범위서만 공제




이번 2000.2기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업종 구분없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20%라는 점이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가 매입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직불카드)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20%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이와 함께 간이과세자로서 2000.2기 공급대가가 1천2백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데 2000.2기중 신규개업자의 경우 개업일∼과세기간 종료일의 공급대가를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점이다.(환산시 1월미만의 단수는 1월로 봄)

음식업자의 농·축·수·임산물 매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음식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음식업에 사용하기 위해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면서 계산서나 신용카드(직불카드)영수증을 받은 경우 그 구입액의 1백5분의 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따라서, 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구입계산서나 신용카드(직불카드)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신용카드(직불카드)매출 세액공제 및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2000.2기 납부세액 범위내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간 5백만원 한도내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의 2%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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