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한 증빙서류는 1월 급여지급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제출은 소득세법에 따라 1월 급여지급전까지 내면 되지만 회사별로 급여 지급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산처리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제출기한이 이보다 빠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주택은행 등의 파업으로 연말정산 서류를 발급받는데 차질을 빚은 납세자들은 관련서류를 1월 급여지급전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사 경리담당자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기본서류만 제출한 뒤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이후 납입증명서를 과거 정산시 한번이라도 제출한 사실이 있으면 통장사본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