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1인당 2천만원)·출자금(1인당 1천만원)의 이자·배당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전환, 내년부터 3년간은 2%로 저율과세하고 2004년에는 5%로, 2005년부터 10%로 과세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농·어민과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계속 지원하되 예탁금의 경우 비과세하게 되면 부유층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그러나 농·수·신협 등의 조합원(회원)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회피소지가 없으므로 계속 비과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