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부터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출입국 심사자료와 행정자치부로부터 별장, 고급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자료 등을 넘겨받아 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7월말과 1월말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 출입국으로부터 출입국자 명단을 넘겨받아 업무와 관계없이 골프·사냥 등 사치성 해외여행을 위해 1년에 여러 차례 출입국하면서도 소득세 등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집중관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자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호화주택 구입자, 에스컬레이터 및 풀장 등 고급 부대시설이 있는 호화주택, 호화별장, 요트 구입자 등에 대한 재산취득 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세원관리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사치성 해외여행을 일삼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부터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관세사회 지방변호사회 지방법무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연합회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법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