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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내국세

과외로 번 돈 9월부터 세금

누진세형태 `과외신고의무제' 시행




오는 9월부터 과외강사는 과외소득을 전액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서영훈(徐英勳) 대표,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과 문용린(文龍鱗)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외대책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설립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의원입법으로 처리해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과외교습으로 소득을 얻는 과외수입자는 예외없이 관할 시·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과외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매년 한 차례 자신의 과외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외소득의 세율은 과외수입이 많을수록 중과세가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되 구체적인 세율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추후 정하기로 하는 한편 세금을 면제하는 과외소득의 상한선을 월 1백10만~1백50만원에서 결정키로 했다.

또 과외 신고대상은 대학·대학원생 등 재학생을 제외하고 과외를 통해 수입을 얻는 모든 사람이며, 과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확정했다.

당정은 다만 일반 가정에서 행해지는 주부들간의 `품앗이 과외'나 저액과외 소득자 신고미필 등에 대해 과도한 처벌을 피하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불편해소 차원에서 과외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을 다양화, 직접방문 외에 팩스나 인터넷 등을 활용해 과외교습 사실을 시·도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과외대책을 새 학기전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과외교습자 신고, 과외교습 신고미필시 처벌 규정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끝나는 제213회 임시국회 회기내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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