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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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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성실신고 10만명 중점관리

올 소득세 신고지침 유명과외강사 실소득 정밀추적

금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지난해 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10만명이 국세청으로부터 중점관리를 받게 된다.

중점관리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신고내용 전산분석결과 문제점이 도출된 사업자가 9만명으로 동업자에 비해 소득률이 낮은 사업자와 비용과다계상 사업자,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이상(서비스는 3억원)인 大사업자 등이다. 나머지 1만명은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다.

이들 중점관리대상자에게는 문제점을 적시한 신고안내문이 우송되며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고액·과열과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유명강사에 대한 소득세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세무서는 소득세신고안내를 서면으로 해야 하고 개별면담은 일체 할 수 없다. 또 신고서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모든 신고편의를 세무서가 제공하되 신고서작성은 반드시 납세자가 해야 한다.

또 지난해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장세액공제와 세무조사 2년간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0년 소득세신고관리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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