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타업소명의 신용카드발급행위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행위에 국세청의 철퇴가 내려진다. 국세청은 신용카드회사와 국세청의 전산망을 링크시켜 신용카드변칙거래행위를 매일 색출해 내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한편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모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국세청의 자체사정조직이 세무조사분야에 집중투입된다. 세무조사를 하면서 금품을 받는 세무공무원이 적발되면 중징계를 받거나 국세청에서 영원히 추방된다. 安正男 국세청장은 지난달 28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소집하여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불법거래 규제와 잔존세무부조리 척결방침을 강력 지시했다.
安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는 한편 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과 카드불법거래행위자를 색출하여 세금추징은 물론이고 반드시 형사고발하라”고 지시했다.
安 청장은 이어 “신용카드위장가맹점 조기색출방안의 하나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시범운영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安 청장은 또 “신용카드 불법거래 조사전담반을 서울청과 중부청의 조사국에 설치하여 상시운용하고 국세청, 카드업계, VAN업계 등 신용카드 관련 7개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기획팀을 만들어 신용카드불법거래 규제를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잔존세무부조리 척결과 관련 安 청장은 “업무에 다소 지장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국세행정 부조리 멍에만은 반드시 벗기겠다”며 “앞으로 세무조사와 관련, 조그만 문제라도 발생하면 국세청이미지 보호차원에서 엄단하는 한편 국세공무원의 의식전환을 위해 직무교육과정에 부패방지 특별교육시간을 포함시키는 등 반복정신교육을 실시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安 청장은 이외에도 ▲탈세제보자에 대한 보상 강화 ▲조세소송 국가승소율 90%대 유지 ▲5월 소득세확정신고시부터 개별신고지도 일체 폐지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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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열린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安正男 국세청장이 주요 업무방침을 시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