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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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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변칙거래 조기적발시스템 구축

국세청 발신지전화추적 실사업자 색출



신용카드 변칙거래 조기적발시스템이 구축된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신용카드가맹점의 조회전용전화번호를 카드회사에 등록하여 다른 번호로 카드발행을 승인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승인을 거부하고 발신지전화를 추적하여 실사업자를 색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1일 일정매출액이상의 승인자료에 대하여는 카드회사로부터 전용회선으로 즉시 통보받아 검색자료가 자동출력되어 2∼3일이내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대금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마련한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불법거래규제 대책'에 따르면 위장가맹점경력이 있는 사업자와 위장가맹점 위치, 상호 등을 전산관리하여 위장가맹·불법거래 경력이 있는 사람의 활동이 제한된다. 또 신용카드 불법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는 수동조회기가 프린터내장형조회기로 올 상반기중 유흥업소부터 우선 교체된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조회용 단말기마다 관리용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가맹점신규등록시 세무관서에 통보하도록 하고 각종 세무조사시 활용할 방침이다.

위장가맹점거래 복권당첨 취소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 위장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용자당첨 53건과 위장가맹점으로 판명된 가맹점당첨 2건에 대해 당첨취소를 결정했다.

국세청 부가세과 권기영 (權奇榮) 사무관은 “위장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전표를
발행받은 사람과 위장가맹점은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당첨이 취소된다”면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때는 영수증에 서명하기 전에 가맹점의 상호와 소재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결제를 거부하고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에 고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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