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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기타

대상전부 우편신고

소득세신고 세무서 안가도 된다

작성쉽게 서식도 대폭 간소화

국세청은 내달 소득세확정신고시 납세자의 세무서방문 불편이 없도록 우편신고에 필요한 제반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방침이다.
내달 소득세확정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99년도 소득세 신고관리방향에 따르면 납세자의 세무서방문 불편을 없애고 세무공무원과의 유착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소득세신고자를 대상으로 우편신고를 실시키로 하고 우편신고에 필요한 모든 납세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장능력이 취약한 영세납세자의 우편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서식을 대폭 간소화한 간이신고서를 배포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수입금액, 표준소득률, 중간예납세액 등이 통보된다.
또 결정세액 1백만원미만의 영세납세자에게는 소득세신고서 기재사항을 전산으로 작성한 우편신고서를 보내 이의가 없으면 서명날인만하여 반송함으로써 신고가 종결되도록 납세편의가 제공된다.
이와함께 신고서작성능력이 취약한 사업자를 위해 건당 3천원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신고서작성대행을 해 주도록 국세청이 세무사업계와 공인회계사업계의 협조를 얻어 놓은 상태이며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편의 외에도 신고서작성 전화자동안내시스템(ARS), 인터넷(http://www.nta.go.kr), PC통신, 세무서내에 설치된 신고서자기작성교실 등을 통한 신고서작성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어떤 소득세신고자도 표준소득률 확인이나 신고서작성 등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됐다.
국세청은 그러나 업종별 세부담불균형 시정을 위해 대재산가, 대사업자, 고소득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의 세원관리자료와 납세실적을 비교분석하여 사업실상에 맞게 소득을 신고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과소신고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고액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해서도 최근의 세무조사결과 적출된 내용을 서면통보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안내에도 불구,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조기분석하여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우선 세무조사대상은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납부수준이 저하된 사업자 ▲신고소득과 세원관리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자 ▲업종별·규모별 세부담분석결과 당해업종중 하위그룹에 속하는 사업자 ▲과표현실화가 낮은 업종으로서 사업장 기본사항에 비춰 신고수준이 현저히 낮은 자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97년 및 '98년 귀속분을 함께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밀조사를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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