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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소득세신신고관리 조사와 병행

자율 성실신고 분위기확산에 역점

국세청 '99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방향


국세청은 이달의 '98귀속 소득세확정신고에 대비 신고와 조사를 연계관리함으로써 신고성실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이 전국 일선세무서에 시달한 '98귀속 소득세확정신고 관리지침에 따르면 자율신고에 따른 책임성을 부각시키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조사예고로 성실신고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에 '97년 귀속 조사대상자 중 소득탈루혐의가 많은 사업자를 우선 조사키로 했다.
또 소득세신고 종료후 조기에 신고상황을 분석하여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한편, 신고성실도 중점분석요소를 예고했다.
국세청이 예고한 중점분석요소는 ▲사업자별 신고상황 종합분석결과 특별한 사유없이 최근 신고납부수준이 저하된 사업자(경기침체를 빙자하여 사업자가 전년도 결정률에 맞춰 하향 신고하는 사업자) ▲신고한 소득사항과 연간 순자산증가사항 및 소비생활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특히 대사업자, 전문직종사자 중심으로 분석)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세부담 분석결과 당해업종 중 하위그룹에 속하는 사업자 ▲과표현실화도가 낮은 업종으로서 사업장 기본사항에 비추어 신고수준이 현저히 낮은 사업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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