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자 중 근로소득자에 한해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마련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촉진을 위해 그동안 사업자에 대해 세제상 다양한 지원을 해 왔으나 카드 사용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유인제도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서도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재경부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부담 경감제도 도입으로 현재 신용카드 사용이 부진한 분야의 과표를 현저히 양성화할 수 있게 신용카드 공제대상 사업자를 개인사업자 또는 특정업종사업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신용카드 사용자 가운데 사업자의 경우 소득창출 과정에서 소요경비를 전액 손비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세부담 경감방안은 소득공제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보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선택하고, 신용카드 사용자를 본인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또는 거주자 등 가족 전체의 사용분에까지 확대할 것인지 등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 조세지원을 할 경우 세수감소가 클 것으로 보고 세수감소분에 대해서는 자영사업자의 과세거래 양성화를 통해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상반기중에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