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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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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계산사례별 공식화(公式化)

특소세기본통칙개정 제목 등도 세법용어로 체계화

국세청은 최근 특별소비세 계산사례를 공식화하고 조건부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구입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특별소비세법 새 기본통칙을 마련했다.
또 세법상 현실에 맞지않는 제목이나 용어를 세법용어로 체계화 하는 한편, 재경부나 국세청의 예규를 새 조항으로 신설, 통칙으로 제도화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향으로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을 개정,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에서 8개 조문을 신설하고 55개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등 현행 1백13개 조문을1백20개로 늘렸다.
개정통칙은 특소세 계산사례를 공식화해 그동안에는 세율이 변경될 경우 산식에 의해 직접 계산을 해야했으나 앞으로는 공식계산사례에 대입만 하면 그대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게 해 종사자들의 실무 활용성을 제고시켰다.
또 장애인 면세 승용차구입에 따른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조건부 면세승용차 용도변경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규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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