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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경제/기업

SOC투자 외국기업 稅감면 검토

대전천변도시고속화道 건설 재정난따라



정부는 앞으로 SOC시설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조세감면제도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주 제2회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를 열어 대전광역시가 건의한 대전천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에 참여하는 외국인업체에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조세감면제도를 적용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대전광역시의 대전천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은 정부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SOC 부족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SOC시설사업에 단 한건의 외국인투자가 없는 상황을 감안, 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이나 자본에 조세감면을 해줄 경우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SOC시설사업 개발이 활기를 띠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대전시는 외국인투자유치소위원회에서 호주 EGIS사 및 싱가포르 화홍공사와 지난 2월 양허계약을 체결, 2억4천만달러를 유치하기로 했으나 이들이 추가적인 조세감면을 요구해 부속협상타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SOC시설산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조세감면을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조세감면에는 법인세·소득세, 지방세, 관세·특소세·부가세면제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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