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행정기관과 산하단체들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뒤 배정받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기획예산위원회,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51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백13건의 부당 예산집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예산불용사례는 징세기관인 국세청(4억4천만원), 관세청(2억4천4백만원)을 비롯해 예산청에서도 1억8천9백만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경우는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을, 예산청은 청원경찰의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청도 '96∼'98년 회계연도에 7백35억원 규모의 서울 이문동 전동차기지 건설공사 관련 예산을 집행하면서 '96년도에 88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뒤 불과 3백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거나 다음해로 이월시킨 것을 비롯, '97년과 '98년에도 각각 3백42억6천7백만원, 3백42억5천9백만원을 불용처리하거나 다음해로 이월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지난해말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등 18개 기관이 쓰다남은 예산 4백31억8천8백만원을 국고에 환수시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