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경제부는 “현행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평가방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재산평가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재경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양도소득세)상 평가방법을 일치시키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지방세를 포함해 재산평가방법을 일치시키고 평가기관도 체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과세대상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토지, 건물, 주식 등이 동일물건임에도 평가액이 세목별로 차이가 나 이들 토지나 건물 등을 매매하는 국민들은 적잖은 혼란과 불편을 겪어왔다.
실제로 그동안은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개별공시지가로, 지방세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받는 등 서로 다른 평가를 받아왔다.
또 상업용건물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받으면서도 상속·증여세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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