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가를 확인할 만한 자료 등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의 임대된 부분과 미임대된 부분을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소는 최근 청구인 양某씨가 의정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정부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를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96년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96년)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 등)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적용해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증여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부분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1의2 가목의 규정(건물의 평가는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소는 쟁점건물 증여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건물의 신축금액 등을 입증할 자료가 없을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과세관청이 증여세 조사 당시 확인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 환산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