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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전산세무장부 5년보존 의무

수정·추가·삭제기록도 빠짐없어야

국세청 고시


기업이 전산으로 작성하는 세무장부와 증빙서류에 대한 구체적 보존방법이 국세청고시(제1999-10호)로 제정, 지난 8일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에 따르면 기업이 컴퓨터로 작성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는 물론 전자기록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원시 프로그램 등을 향후 5∼10년간 보존해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주요항목별로 보면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문서인 시스템 기본구조와 프로그램 원본 및 플로어차트(Flow-charts)를 보존해야 한다.
또 전자기록에 수정·추가·삭제 등을 행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전산처리과정에 대한 기록도 빠짐없이 보존해야 한다.
자료처리시스템 변경시에는 변경사항과 변경전후의 기록을 일자순으로, 재화나 용역을 인터넷 등을 이용해 거래할 경우 거래품목·수량·단가 등 거래내역에 관한 구인 정보도 보존해야 한다.
이같은 전자기록의 보존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을 원칙으로 하고,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상법 및 국세기본법상으로 규정한 중요서류는 10년이상 보존해야 한다. 또 세무관서장이 세무조사·기장확인 등의 목적으로 전자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전자기록과 화면표시기·프린터·운용요원까지 제공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기업의 이같은 전자기록 보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연간 외형이 3백억원미만인 기업 등 중소규모의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이같은 규정을 준수하는데 따르는 현실적인 애로를 감안, 적용특례를 두어 필수적인 기본항목만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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