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한 회사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을지라도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근 국세심판소는 S某 청구법인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강남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및 '95년도분 법인세 1억4천7백만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소는 결정문에서 청구법인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해 과세한 처분은 법령해석(구법인세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8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의10)을 잘못 적용해 발생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10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무의 면제가 같은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의 본문에만 해당되고 단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논리적, 문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10 지급조서 제출면제 규정의 적용은 같은법시행령에서 소득세법에 위임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의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