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민주적이고 중립적인 세무조사 전통을 세워 나가기로 했다.
황수웅(黃秀雄) 국세청차장은 지난달 26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공인회계사회 서울·경인지역 회원연수에 참석, `2000년 국세행정방향'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의 공정한 선정과 엄정한 조사는 세무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수단”이라고 전제하고 세무조사의 공정성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黃 차장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법인유형 및 성격에 따라 다르게 하고 이전가격이나 선물거래와 같은 부분조사를 대폭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그룹 계열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문제점을 同一그룹 계열 전법인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계조사를 실시해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부당내부거래, 외부회계감사와 같은 특정항목에 대한 심도있는 부분 조사를 강화, 전부조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의문점이 해소되면 즉시 조사반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을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TIS 분석에 의한 동일업종·업소간 비교분석을 통해 선정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경비불성실, 과다한 가공원가 계산 등 정확한 외형누락혐의 포착이 어려워 이를 보완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黃 차장은 또 중규모 및 소규모법인에 대해 이중근로소득자 등을 가려내기 위해 전관련자를 조사하는 비과학적인 조사를 지양하고 조사방법도 서로 달리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감사원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모든 납세자의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 등 각종회원권, 금융자산 및 부동산, 5년간 각종 세금신고실적을 전산입력관리해 稅政 과학화를 통해 계층간 세부담 불공평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영사업자의 과표현실화를 위해 '99년 2기부가세확정신고와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 개별납세자의 지난 3년간 부가세 과표신고율과 부가율을 정밀 분석해 부가세 신고율을 사전 제시하고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