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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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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퇴직소득 환급관련 민원급증

국세청 일괄구제방침 발표이후 4백94건 발생




국세청의 IMF 퇴직소득 환급민원 일괄 구제방침이 보도되면서 이와 관련된 납세자들의 문의전화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정리해고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월1일이후 지급분부터 소급적용토록 규정, '98년1월1일이후 퇴직자는 초과원천징수된 세액을 '99년5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신고에 의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환급신고시 사업주권장에 의한 퇴직임을 증명하려면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서 또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첨부토록 의무화 했다.
그러나 퇴직근로자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곤란했고 이에따라 환급이 보류돼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권고퇴직으로 인한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경우 재고용의무가 발생되고 노동관서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확인서 발급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달 1일부터 각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발족된 이후 요건 불비 등으로 환급보류된 퇴직자는 물론 무신고자도 과세형평을 들어 환급민원을 제기하는 등 동일유형의 민원이 무려 4백94건이나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본청 납세자보호과는 제도개선을 통해 이러한 민원들을 일괄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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