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IMF 퇴직소득 환급민원 일괄 구제방침이 보도되면서 이와 관련된 납세자들의 문의전화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정리해고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월1일이후 지급분부터 소급적용토록 규정, '98년1월1일이후 퇴직자는 초과원천징수된 세액을 '99년5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신고에 의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환급신고시 사업주권장에 의한 퇴직임을 증명하려면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서 또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첨부토록 의무화 했다.
그러나 퇴직근로자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곤란했고 이에따라 환급이 보류돼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권고퇴직으로 인한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경우 재고용의무가 발생되고 노동관서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확인서 발급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달 1일부터 각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발족된 이후 요건 불비 등으로 환급보류된 퇴직자는 물론 무신고자도 과세형평을 들어 환급민원을 제기하는 등 동일유형의 민원이 무려 4백94건이나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본청 납세자보호과는 제도개선을 통해 이러한 민원들을 일괄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