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가세법 과세대상에 수입용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소득세법에 인터넷 등의 전자매체를 통해 수입되는 자산이나 정보 등의 대가도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전국의 세무관서장들을 비롯, 주요 관리자들에게 배포한 `신지식 신기술'이라는 책자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상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소득·법인세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각각 지키는 것이 유리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세청은 먼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이미 지향하고 있으며 수출품에 대한 영세율,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 부과, 대리납부제도 등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가세법상 과세대상에 수입품에 대해서는 용역을 제외한 재화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에 수입용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용역은 공급과 동시에 공급장소에서 소비돼 국제거래가 불가능한 상품이었으나 전자상거래의 출현으로 용역의 국제간 거래가 빈번하게 돼 이에 맞는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또 부가세와 관련된 공급장소의 개념정립과 재화 및 용역의 구분, 용역의 유형구분 및 공급장소의 구별 등과 관련해서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로 정의돼 있으며 6개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 자기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는 거주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러한 법인세법상의 규정은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소득세법상 사용료소득의 개념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될 수 있는 사용료 소득 과세대상 거래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를 구체화해 인터넷 등의 전자매체를 통해 수입되는 자산이나 정보 등의 대가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