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집단상가, 카인테리어·일용잡화·주차장사업자 등도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렌터카 세차장 통신판매 건강식품판매 컴퓨터판매 후렌차이즈 고속도로 휴게소 등도 신용카드가맹점 의무가입대상으로 지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신용카드의무가맹대상 93개 업종을 1차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 16일 2차로 1백16개 업종 4만2천여개 업소를 추가지정했다.
이와함께 이들 중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의 규모도 대폭 인하·확대됐다.
음식점·숙박업과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서비스업종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종전 1억5천만원이상(1차지정)에서 4천8백만원이상인 자(2차지정)로 인하됐다.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도 직전연도 공급대가 4천8백만원이상인 자로 확대됐다.
소매성 등 기타업종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2천만원이상(종전 1억5천만원)이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안내문을 송부하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토록 안내하는 등 행정지도를 펼치고 행정지도에도 불구 특별한 사유없이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정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