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징세행정 위주의 국세행정 조직내에서 납세자편에 서서
일하는 `야당' 역할을 하게되며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이 부
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 입장에 서서 납세자를 대변
하여 적극적인 권리구제 활동을 한다. 또 업무처리 과정에
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납세자의
무료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권한
▲세무조사 중지 명령권:중복조사, 조사권 남용 등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조
사를 중지한다.
▲과세처분 중지 명령권:세법적용의 잘못, 사실판단 착오
등으로 부당한 과세가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을 중지한다.
▲직권시정 요구권: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 확인되는 경
우 직권시정을 요구한다.
▲서류열람권:세무서내의 세금부과 징수와 관련된 모든
서류의 열람이 가능하게 된다.(단 내사중인 사항과 조사착
수전의 탈세제보사항은 제외)
◇조직
▲전국 99개 세무서에 1명씩 납세자보호담당관 99명을 서
장 직속으로 배치한다.
▲서별 규모에 따라 보좌직원 2∼6명을 배치한다.
▲23개 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 1명씩을 배치한다
▲본청에 납세자보호과를 두어 납세자권익보호 업무를 총
괄케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선발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나고 납세자의 신망을 받을 수 있
는 인격을 갖춘 직원으로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무
관 승진 예정자중에서 선발한다.
▲세무서장의 추천에 의해 지방청장이 선발하고 본청의
철저한 검증작업을 거쳐 확정하여 지방청장이 근무지를 지
정한다.
▲세무서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납세자편에 서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인사상 우대
▲납세자 보호실적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매년
30명 내외를 사무관으로 승진 발탁한다. 특히 그동안 사무
관승진은 세무조사실적 등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 중에서
시험성적 순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권익 보호
실적이 우수한 직원이 승진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편에 서서
일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히 납세자중심의 사고로
바뀌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당기간이 지나면 국세청의 대부분 중간관리자가 납
세자 권익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보호담당관 출신
으로 충원돼 국세청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
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