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04. (월)

경제/기업

中企 특별세액공제 대상 확대

건설·어업등 9개업종 추가 총 16개로





제조업 등 7개 업종에 대해 소득·법인세 20%를 감면해 주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해당업종이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기존 감면대상 7개 업종에 건설 어업 광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해 총 16개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세액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는 수정안에서 수도권(20%)과 지방(30%)으로 구분, 차등지원하는 것은 물론 도·소매 의료 자동차정비 등 4개 현금수입업종에 대해서는 10%의 혜택만 주기로 했다.

지난주 국회 재경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심의하고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했다.
수정안은 먼저 12개 일반업종은 지방 중소기업과 수도권 소기업으로 분리해 각각 30%와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정안에 포함된 일반업종 12개는 제조 부가통신 연구개발 방송 엔지니어링 정보처리 물류 건설 어업 광업 폐기물처리 폐수처리 등이다. 그러나 도·소매 의료 자동차정비 등 4개 현금수입업종에 대해선 수도권과 지방의 차등없이 앞으로 3년간 10%의 특별세액공제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국회 재경위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시한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하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기업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회제출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에 2천5백54억원, 2002년에 8천8백7억원 등 총 1조1천3백61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배너
배너



배너